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개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지정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공공장소란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및 공원, 병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검사 대상
-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회전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기타 놀이기구
(단,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도 동일 놀이시설내 설치시 어린이놀이기구로 적용함.)
검사종류 및 신청주체
종류 | 내용 | 신청주체 |
---|---|---|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설치업체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관리주체 |
안전점검 |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점검 | 관리주체 |
안전진단 |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
관리주체 |
검사주기
- 설치검사 : 최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 안전진단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금액(만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50 | 100 | 500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500 |
다.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40 | 80 | 400 |
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2 | 40 | 80 | 400 |
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3호 | 30 | 60 | 200 |
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2 | 50 | 100 | 500 |
사.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4호 | 30 | 60 | 200 |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5호 | 30 | 60 | 200 |
자.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6호 | 30 | 60 | 200 |
차.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7호 | 30 | 60 | 300 |
수수료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8-2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 상한 고시액
(단위 : 원, 부가세별도)
품목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 |
---|---|---|
그네 | 42,700 | |
미끄럼틀 | 61,800 | |
정글짐, 오르는기구 및 건너는기구(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 42,700 | |
공중놀이기구 | 61,800 | |
회전놀이기구 | 61,800 | |
흔들놀이기구 | 47,500 | |
조합놀이대 | 90,600 | |
실내놀이기구 | 66,600 | |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 42,700 | |
물이용 놀이기구 | 조합놀이대형 | 90,600 |
버킷형 | 37,400 | |
기타단품형 | 36,000 | |
물순환시설 | 77,700 | |
표면재 | 모래 | 33,000 |
고무 | ||
포설 |
※ 비고
-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안전검사 신청 및 수수료 입금방법
- 신청구분 : 어린이놀이시설별
- 신청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해당 지역본부 및 지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접수처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
- 입금방법 : 지역본부 및 지회별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별 계좌번호)
검사신청 시 제출서류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 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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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검사 처리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관할지역 지역본부 및 지회 검사국 (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