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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개시·인증

자율적인 무재해운동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 추진 시 정한 일정기간과 일정목표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재해운동 개시부터 목표달성 인증까지 무해재 목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재해운동 개시 · 목표달성 인증 신청절차

  • 개시·인증신청(서식)다운로드 작성 후 개시·인증 신청(클릭) 제출하여 사전검토
  • 인증심사 수수료(인증패 제작시 비용 별도) 납부 <계산서 발행>
  • 사전검토 완료 후 최종 작성된 개시·인증신청 원본서류 우편 발송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안전지원본부 회원서비스국


  • 무재해운동 개시선포
  •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 개시선포 후 30일 이내에 신청
  •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 무재해운동 인증신청 ※ 목표달성 후 60일 이내에 신청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 무재해 운동 개시 선포후 30일 이내에 신청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정

개시신청 제출서류
  •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서(서식)
  • 상시근로자수 산정표(서식)
  • 사업자등록증
  •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서류제출방법
  • 개시신청하기를 통한 온라인 제출 후, 검토 완료된 최종 원본서류 우편 발송
  • 발송처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안전지원본부 회원서비스국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인증신청

  • 무재해 목표달성 후 60일 이내에 신청

    안전보건공단에서 기록·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무재해 달성기간을 인정

인증신청 제출서류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서식)
  • 상시근로자수 산정표(서식)
  •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또는 일수 산정표(서식)
  •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서식)
  •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서류제출방법
  • 인증신청하기를 통한 온라인 제출 후, 검토 완료된 원본서류 우편 발송
  • 발송처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안전지원본부 회원서비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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