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드뉴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비공개 승인 대상자는? 비공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공지 2 비밀관리성 3 경제적 유용성 대한산업안전협회

 

비공개 심의 및 승인 절차는? ※ 비공개 승인 심사기간은 일반은 1개월/ 연구개발용은 2주이며 보완 및 이의신청기간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비공개 승인 심사의 심의 기준 영업비밀 타당성 판단 대체자료 적정성 판단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 MSDS 적정성 판단 심사기간 연장 결과통보 이의신청 및 결과통보

 

비공개 승인 제출 서류는?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대체 자료 3 대체 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MSDS 적정성 검토 항목은?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9 물리화학적 특성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1 독성에 관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심사결과통지 구분은? 승인 제품 내 모든 신청물질의 신청서류 내용이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분승인 제품 내 일부 신청물질의 신청서류 내용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승인 제품 내 모든 신청물질의 신청서류 내용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화학물질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문의하세요~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진단본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화학물질 규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문의하기 https://chem.safety.or.kr 070-4276-0943


ⓒ 대한산업안전협회 || 무단도용, 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