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 산업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안전 컨설팅
-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 안전문화 컨설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 행동기반안전(BBS) 컨설팅
어렵고 복잡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업무를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대상 기계에 대하여 자체 전기안전시험과 함께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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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신고 대상
기계
기계
-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2산업용 로봇
- 3혼합기
- 4파쇄기 또는 분쇄기
- 5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6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 7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8컨베이어
- 9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10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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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무
- 01 자율안전확인기준 충족 서류(위험성평가결과서, 제품설명서 등)작성 컨설팅
- 02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전기안전성 시험 실시 및 성적서 발행
(절연저항, 접지연속성, 내전압, 잔류전압 시험) - 03 대상기계에 대한 설계자료 검토 및 기술지원 컨설팅
- 04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
대상 기계 별 적용범위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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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삭기/연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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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용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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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혼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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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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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
6 | 컨베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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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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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
9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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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인쇄기 |
|
컨설팅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상 기계·기구 종류를 고려하여 견적 금액을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및 제171조(벌칙)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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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한 제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제품,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자율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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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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