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전관리업무위탁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전문지식과 기술력은 물론,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안전 전문가들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업무위탁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수행 업무

  • 01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02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0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04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05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06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07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업무 수행 절차

  • 현상파악

    사업장 정보확인

  • 현장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월 2회 이상

  •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작성
  • 개선사항확인

    현장안전점검 결과 발굴 된 유해·위험요인 이행여부확인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안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500 500 500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 Q.

        안전관리업무위탁이 가능한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 있고, 자체적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가능합니다.

      • Q.

        안전관리업무위탁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안전관리업무위탁 비용은 사업장 단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Q.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건가요?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Q.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 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Q.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1)“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2)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되는 건가요?

        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응답수신처 * 필수입력
        • 이메일
          • @
        • HP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
      안전지원국 02-860-7149 doss82@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