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위탁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전문지식과 기술력은 물론,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안전 전문가들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업무위탁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수행 업무
- 01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02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0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04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05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06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07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업무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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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파악
사업장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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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월 2회 이상 -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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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확인
현장안전점검 결과 발굴 된 유해·위험요인 이행여부확인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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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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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 | 500 | 500 | 500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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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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