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
타워크레인 검사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맡기면 다릅니다.
건설기계(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타워크레인)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대상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타워크레인)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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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등록검사
- 타워크레인을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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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기검사
-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6개월마다 또는 타워크레인 매 설치시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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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조변경검사
-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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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시검사
- 성능불량 및 사고발생 타워크레인의 성능점검 명령을 받은 때 실시
타워크레인 검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신청인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접수(수수료 입금)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검사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건설기계 검사증 기재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등록원부 정리 : 처리기관/검사대행자 > 검사증 교부 또는 기재 : 검사대행자
수수료
구분 | 20톤 미만 | 20톤 이상 | 200톤 | 200톤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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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검사 | 176,000원 | 176,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 마다 3,300원 가산 |
314,600원 | 314,6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 마다 4,400원 가산 |
최대 550,000원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 |||||
구조변경검사 |
타워크레인 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검사분야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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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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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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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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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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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구비서류 표 외에 기타 검사관련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위반행위 | 벌칙 | 위반행위 | 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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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 제3항 제6호 |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년간 회차에 따른 과태료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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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3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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