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관리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안전관리자의 권익 보호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경력에 대한 재·증명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관리자의 권익을 실현하고 소중한 기술인력인 안전관리자의 인적자원관리를 하기 위함.
경력 관리 대상
협회의 정회원 중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재직중인 자
경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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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경력신고
- 안전관리자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안전관리 경력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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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변경 신고
-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이후 근무처·학력·자격 또는 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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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신고시 제출서류
- 협회양식의 안전관리 경력신고서(신규,변경)
- 재직(경력)증명서 : 안전관리업무내용 표기
- 국민연금 가입(자격 및 취득 상실) 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교육훈련이수(실시, 수료)확인서 사본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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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변경(갱신) 신고시 제출서류
- 경력 변경신고서
- 재직(경력)증명서 : 안전관리업무내용 표기
- 국민연금 가입(자격 및 취득 상실) 증명서
- 경력 변경 사항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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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 발급 비용 및 수령방법
- 최초 및 변경신고, 경력증명 발급 비용 무료
- 회원서비스국 발급 요청 시 발급 절차 진행 후 전자우편 발송
경력 신고 및 발급 절차
서류제출방법 : 이메일(taesun1205@safety.or.kr) 또는 방문 접수(중앙회)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계자 > 신청(경력신고서 제출 온·오프라인 신청) >대한산업 안전협회 > 서류호가인 > 경력관리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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