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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안전관리자의 권익 보호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경력에 대한 재·증명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관리자의 권익을 실현하고 소중한 기술인력인 안전관리자의 인적자원관리를 하기 위함.

경력 관리 대상

협회의 정회원 중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재직중인 자

경력신고

  • 최초 경력신고
    안전관리자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안전관리 경력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하는 것
  • 경력 변경 신고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이후 근무처·학력·자격 또는 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
  • 경력신고시 제출서류
    협회양식의 안전관리 경력신고서(신규,변경)
    재직(경력)증명서 : 안전관리업무내용 표기
    국민연금 가입(자격 및 취득 상실)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교육훈련이수(실시, 수료)확인서 사본 : 필요시
  • 경력 변경(갱신) 신고시 제출서류
    경력 변경신고서
    재직(경력)증명서 : 안전관리업무내용 표기
    국민연금 가입(자격 및 취득 상실) 증명서
    경력 변경 사항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 발급 비용 및 수령방법
    최초 및 변경신고, 경력증명 발급 비용 무료
    회원서비스국 발급 요청 시 발급 절차 진행 후 전자우편 발송

경력 신고 및 발급 절차

서류제출방법 : 이메일(taesun1205@safety.or.kr) 또는 방문 접수(중앙회)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계자 > 신청(경력신고서 제출 온·오프라인 신청) >대한산업 안전협회 > 서류호가인 > 경력관리
[경력증명서 발급]




      • Q.

        정회원 경력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협회 정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는 혜택으로 경력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관할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경력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신고시 제출서류

        - 안전관리 경력신고서, 재직(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졸업증명서

        ※ 경력 변경(갱신) 신고시 제출서류

         - 경력변경 신고서, 재직(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경력변경 사항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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