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 산업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안전 컨설팅
-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 안전문화 컨설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 행동기반안전(BBS) 컨설팅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활동 지원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구조부분 변경 시 공정 및 장치설계, 방폭전기설비, 소방장비 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는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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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식료품 제조업
-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기타 제품 제조업
- 91차 금속 제조업
- 10가구 제조업
-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반도체 제조업
- 13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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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 업종 불문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 2화학설비
- 3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4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5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6분진작업 관련 설비
심사 및 확인 절차
사엄주 > 안전보건공단(광역 · 지역본부/지사) > 심사(적정·조건부 적정 시 확인 후 보고/부적정시 조치요청 후 보고) > 확인 > 지방고용 노동 관서
결과통보(접수 15일 이내), 확인 단계에서 5일 이내 결과통보, 심사 -> 해당 지자체로 통보, 지방고용 노동관서 > 행정조치 > 사업주
제출시기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컨설팅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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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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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서류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검토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구분
- 기계·건축물 도면 분석 및 설비 배치 검토
- 기계 및 설비 목록 파악
-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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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보고서 작성·제출
- 관할 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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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현장안전점검
- 서류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 대응
- 공단현장확인대응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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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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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 150 | 300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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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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