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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활동 지원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구조부분 변경 시 공정 및 장치설계, 방폭전기설비, 소방장비 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는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 및 설비

  •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5식료품 제조업
    6.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8기타 제품 제조업
    9. 91차 금속 제조업
    10. 10가구 제조업
    11.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12반도체 제조업
    13. 13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설비 업종 불문
    1.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 2화학설비
    3. 3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 4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5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 6분진작업 관련 설비

심사 및 확인 절차

사엄주 > 안전보건공단(광역 · 지역본부/지사) > 심사(적정·조건부 적정 시 확인 후 보고/부적정시 조치요청 후 보고) > 확인 > 지방고용 노동 관서 결과통보(접수 15일 이내), 확인 단계에서 5일 이내 결과통보, 심사 -> 해당 지자체로 통보, 지방고용 노동관서 > 행정조치 > 사업주

제출시기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컨설팅 수행 절차

  • STEP 01 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팀 구성
  • STEP 02 서류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검토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구분
      • 기계·건축물 도면 분석 및 설비 배치 검토
      • 기계 및 설비 목록 파악
      •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 STEP 03 보고서 작성·제출
    • 관할 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 STEP 04 현장안전점검
    • 서류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 대응
    • 공단현장확인대응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단위:만원)(1차,2차,3차 이상)으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안내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일 경우 위험성 평가 시행 시기는?

        A.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① 공장 설립 전 계획(구상) 중인 공정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② 공장 설립 후 1년 이내 가동 중인 공정 및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설비에 관련된 공정 및 작업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므로, 해당 설비 운용에 따른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위험성평가를 병행 실시) 

         

        ※ 공장 설립 후 위험성평가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설립 후 1년 이내에 생산공정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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