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시설 안전진단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 및 상태를 파악하고, 발굴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 보수대책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공연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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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지정 -
다년간 축적된 공연장
안전진단관련 전문기술 보유 -
최신기술을 반영한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전산화 -
전국 대상
무대시설 안전진단 실시
개요
무대시설 안전진단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계속하여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공연법 제12조)
검사 및 진단 종류
구분 | 대상 | 시기 | 내용 | 비고 |
---|---|---|---|---|
설계검토 | 구동무대 기계·기계 수 40개 이상인 공연장 |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 |
등록 전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 |
정기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3년 마다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 |
정밀 안전진단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검사 대신 실시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9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 |
자체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매년 | 공연장 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
공연장 안전진단 절차
공연장 운영자 : 안전 진단 신청 > 대한산업안전협회(안전진단 접수,수수료 및 계획서 제출) > 공연장 운영자 : 일정협의, 계약 >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현장검사 실시 > 공연장 운영자 : 안전진단 보고서 확인 > 공연장 관할 지자체 : 보완 및 개보수 요구 > 공연장 운영자 : 보완 및 개보수 실시
수수료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의 산정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13호)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금액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0개~19개인 공연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정기안전검사 | 정밀안전진단 | 구조해석 | ||||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
기본료 | 1,852,690 | 2,564,070 | 1,731,570 | ||||
상부시설 | 조명시설 | 126,569 | 279,810 | 215,645 | 368,389 | 42,365 | 99,644 |
음향시설 | 163,102 | 341,884 | 258,626 | 430,463 | |||
막시설 | 53,501 | 155,662 | 172,624 | 306,315 | |||
방화막 | 163,102 | 341,884 | 215,645 | 368,389 | |||
하부시설 | 리프트 | 199,636 | 403,958 | 301,607 | 492,537 | - | - |
회전무대 | 163,102 | 341,884 | 301,607 | 492,537 | |||
승강무대 | 126,569 | 279,810 | 215,645 | 368,389 | |||
이동무대 | 90,035 | 217,736 | 129,683 | 244,241 |
참고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와 기준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기본료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구조해석은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율 동일(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 수수료 산정방식 : 기본료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구조해석은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율 동일(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설계검토 | 정기검사 | 정밀안전진단 | 구조해석 | |||||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
상부시설 | 조명시설 | 85,962 | 124,148 | 219,203 | 372,444 | 343,848 | 496,592 | 128,943 | 186,222 |
음향시설 | 255,736 | 434,518 | 386,829 | 558,666 | |||||
막시설 | 146,135 | 248,296 | 300,867 | 434,518 | |||||
방화막 | 255,736 | 434,518 | 343,848 | 496,592 | |||||
하부시설 | 리프트 | 171,924 | 248,296 | 292,270 | 496,592 | 429,810 | 620,740 | - | - |
회전무대 | 255,736 | 434,518 | 429,810 | 620,740 | |||||
승강무대 | 219,203 | 372,444 | 343,848 | 496,592 | |||||
이동무대 | 182,669 | 310,370 | 257,886 | 372,444 |
참고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공연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처 바로가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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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1)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2호 | 200 | 400 | 800 |
2)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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