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2020년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법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이상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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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 진행 -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인증심사
One-Stop Service -
교육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점검 경험 풍부 -
전국 네트워크로
신속·정확한 심사 진행
안전점검 대상 및 점검 주기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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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유치원, 초, 중, 고교, 대학교, 수련원, 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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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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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연 2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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