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종 시설물점검/진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3종 건축 및 토목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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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이어온 시설물 진단 노하우 -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록 -
안전진단 관련
특허기술 다수 보유 -
드론 및 태블릿 등을
활용한 점검기술의 고도화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구분 | 점검대상 | 안전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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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B·C등급 | D·E등급 | |||
정기안전점검 | 1·2·3종 | 반기 1회 이상 | 1년 3회 이상 | ||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 1·2종 | 4년 1회 이상 | 3년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그 외 시설물 | 3년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1년 1회 이상 | ||
정밀안전진단 | 1종 | 6년 1회 이상 | 5년 1회 이상 | 4년 1회 이상 | |
성능평가 | 1·2종 일부 | 5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점검 및 진단 절차
-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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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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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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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및 계약 -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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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및
FMS
결과 등록
규모 및 용도별 구분
1종 시설물 안전점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토목시설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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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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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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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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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빌딩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5천㎡ 이상의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등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토목시설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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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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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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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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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
- 옹벽, 보도육교,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 제1·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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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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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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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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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
제1·2·3종 시설물의 범위
건축시설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시설물의 분류
종별 | 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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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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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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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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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터널 시설물이란?
- 교량
교통로, 수로(水路)등이 하천, 계곡, 움푹 꺼진 땅, 그 밖에 이들 통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직면했을 경우 이것을 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구조물을 말합니다.
- 터널
도로·철도·수로(水路) 등을 통하게 하기 위해 땅속을 뚫은 통로를 말합니다.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 분류
구분 | 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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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제3종 시설물 | ||
교량 | 도로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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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준공 후 10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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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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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도로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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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준공 후 10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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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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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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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이란?
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리시설의 분류
구분 | 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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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
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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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하구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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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및 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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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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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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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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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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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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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시설을 말합니다.
수리시설의 분류
구분 | 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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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
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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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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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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