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제출 및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과 비공개승인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제출과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비공개 승인을 보장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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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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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Needs를 반영한
맞춤 컨설팅 -
안전분야
인프라와 전문성 보유 -
사후관리
컨설팅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시행(21.1.16.) 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유예기간 내 제출 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2021년 1월 16일 ~ 2022년 1월 16일 [기존] 1000 톤
- 2022년 1월 16일 ~ 2023년 1월 16일 : 100~ 1,000 톤
- 2023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6일 : 10~100 톤
- 2024년 1월 16일 ~ 2025년 1월 16일 : 1~10 톤
- 2025년 1월 16일 ~ 2026년 1월 16일 : 1톤 미만
신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시행(21.1.16.)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제조 또는 수입 전 제출 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6일 ~ 2026년 1월 16일
신규 : 전면 시행 - 제조·수입 전 수시제출(연간 제조 ·수입량 무관)
개정 : 전면 시행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MSDS 상 ‘영업비밀’로 기재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도 시행(21.1.16)일 부터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컨설팅 범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작성 및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자료 작성 및 제출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대체자료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행절차
- 화학 물질 함유 제품 제조·수입 전
- 영업비밀 물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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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비공개 대상 및 대체 자료 기재 제외물질 확인 (고시 제 16조)
- NO : 비공개 승인 신청
- 비공개 승인 결과 통보
- MSDS 내 비공개 승인 결과 반영
- MSDS 제출 및 변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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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 승인번호 부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 승인번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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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비공개 대상 및 대체 자료 기재 제외물질 확인 (고시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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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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