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MSDS 제출 및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과 비공개승인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제출과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비공개 승인을 보장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신속 정확한 Service
  • 고객 Needs를 반영한
    맞춤 컨설팅
  • 안전분야
    인프라와 전문성 보유
  • 사후관리

컨설팅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시행(21.1.16.) 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유예기간 내 제출 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2021년 1월 16일 ~ 2022년 1월 16일 [기존] 1000 톤
  • 2022년 1월 16일 ~ 2023년 1월 16일 : 100~ 1,000 톤
  • 2023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6일 : 10~100 톤
  • 2024년 1월 16일 ~ 2025년 1월 16일 : 1~10 톤
  • 2025년 1월 16일 ~ 2026년 1월 16일 : 1톤 미만
신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시행(21.1.16.)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제조 또는 수입 전 제출 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6일 ~ 2026년 1월 16일 신규 : 전면 시행 - 제조·수입 전 수시제출(연간 제조 ·수입량 무관) 개정 : 전면 시행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MSDS 상 ‘영업비밀’로 기재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도 시행(21.1.16)일 부터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컨설팅 범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자료 작성 및 제출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대체자료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행절차

  • 화학 물질 함유 제품 제조·수입 전
  • 영업비밀 물질 인가?
    • YES : 비공개 대상 및 대체 자료 기재 제외물질 확인 (고시 제 16조)
      • NO : 비공개 승인 신청
      • 비공개 승인 결과 통보
      • MSDS 내 비공개 승인 결과 반영
      • MSDS 제출 및 변경 제출
    • NO :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 승인번호 부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 승인번호 반영




      • Q.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무엇인가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말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따른 물질은 제외됩니다.

      • Q.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인 다음의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http://msds.kosha.or.kr

      • Q.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할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응답수신처 * 필수입력
        • 이메일
          • @
        • HP
          • -
          • -
      • 첨부파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
      화학컨설팅센터 070-4276-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