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응
KISA는 임직원과 고객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ISA 중대재해예방 지원단은 임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고객사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강화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투자 확대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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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
중 대 재 해 |
중대 산업재해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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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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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시민재해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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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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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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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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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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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처벌 가능 | ||
이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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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없음 |
※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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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의무구축 및 이행, 관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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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안전보건전담조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시공능력200위 이내)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 안전보건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업무수행 지원,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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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지도나 권고, 조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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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이행 조치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
반기1회 이상 점검 및 이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