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응
협회는 임직원과 고객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 대응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임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고객사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강화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투자 확대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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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
중 대 재 해 |
중대 산업재해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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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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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시민재해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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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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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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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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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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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처벌 가능 | ||
이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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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없음 |
※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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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의무구축 및 이행, 관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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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안전보건전담조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시공능력200위 이내)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 안전보건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업무수행 지원,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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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지도나 권고, 조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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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이행 조치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
반기1회 이상 점검 및 이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