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대재해 대응

KISA는 임직원과 고객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ISA 중대재해예방 지원단은 임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고객사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강화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투자 확대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표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
시민재해
(시민)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의무내용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3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조치 의무
    •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 추락, 붕괴, 낙하, 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보건조치 의무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취급 노출 시
    •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처벌
수위
개인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업재해)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중대시민재해)
  • 학교 등 교육시설
  • 공무원(인·허가)
5인 미만 처벌 가능
이수명령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수 의무
  • (사망)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 명령(병과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없음
※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확보의무
    구축 및 이행,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안전보건전담조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시공능력200위 이내)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 안전보건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업무수행 지원,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지도나 권고, 조언은 제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