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Dfs)
- 건설업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건설업 맞춤컨설팅
- 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 상주안전(감리)
- 설계안전성검토(Dfs)
- 안전보건대장
- 건설업 안전진단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차단
설계, 시공,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계에 따른 안전성검토를 진행하여 안전한 시공,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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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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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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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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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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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전 분야의 컨설팅 및 사업진행 가능한 인력 및 전국 네트워크 보유
검토 대상
- 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0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0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0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0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0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0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0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업무 수행 절차


설계자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제출 발주청 : 검토 의뢰 > 국토 안전과리원 : 검토실시
검토 의견 통보 (20일이내) 심사결과 구분·판정
적정시 : 승인 > 제출 : 국토 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완료
부적정시 : 부적정·조건부적정 통보·보완조치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규 검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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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필수서류
- 1 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업로드
- 2 검토비용 납부
※ 접수완료일 계산 : ①~②항목 최종완료 시점 - 1 검토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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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진행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HRA 선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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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통보
-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재검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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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 1 보완자료 및 보완사항 조치결과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업로드
- 2 검토비용 납부
※ 접수완료일 계산 : (1)항목 최종완료 시점 - 1 보완자료 및 보완사항 조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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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진행
- 보완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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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통보
-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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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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