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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Dfs)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차단

설계, 시공,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계에 따른 안전성검토를 진행하여 안전한 시공,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 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 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 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 안전 관련 전 분야의 컨설팅 및 사업진행 가능한 인력 및 전국 네트워크 보유

검토 대상

  • 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0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0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0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0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0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0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0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업무 수행 절차

설계자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제출 발주청 : 검토 의뢰 > 국토 안전과리원 : 검토실시 검토 의견 통보 (20일이내) 심사결과 구분·판정 적정시 : 승인 > 제출 : 국토 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완료 부적정시 : 부적정·조건부적정 통보·보완조치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규 검토의뢰

  • 면제필수서류
    • 1 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업로드
    • 2 검토비용 납부
    ※ 접수완료일 계산 : ①~②항목 최종완료 시점
  • 검토 진행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HRA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검토의견 통보
    •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재검토의뢰

  • 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 1 보완자료 및 보완사항 조치결과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업로드
    • 2 검토비용 납부
    ※ 접수완료일 계산 : (1)항목 최종완료 시점
  • 검토 진행
    • 보완자료 검토
  • 검토의견 통보
    • 해당 발주청으로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
    ※ 접수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 Q.

        설계안전성검토란 무엇인가요?

        A.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줄임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

      • Q. 설계안전성검토는 다해야되는건가요?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의 안전성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Q.

        법적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나요?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자세한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 Q.

        미이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른 제67조 제18항에 의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는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 Q.

        설계안전성검토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내역서,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률 80%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은 20일 이내 발주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최종제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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