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시험
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적 안전성 확보 검증
KOLAS 국가공인전기시험기관으로 산업현장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전기적 위험요인에 대하여 전기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전기시험규격
KS C IEC 60204-1(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전기장비 일반 요구사항)
전기시험항목
시험항목
- 1 접지연속성 시험 : 보호 접지 회로의 연속성 검증
- 2절연저항 시험 : 전원선과 보호 본딩 회로 사이의 절연성 검증
- 3내전압 시험 : 장비의 정격 공급전압의 2배 또는 1000V 값에 대한 내성 검증
- 4잔류전압 시험 :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 60V 이하로의 방전 여부 검증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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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국가공인전기시험기관 -
국제규격에 따른
신뢰성 높은 시험결과 -
전기안전분야 전문가의
정확한 시험업무 수행 -
풍부한 시험이력과
전문인력으로
신속한 업무 대응 -
안전 및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공인시험 분야 이의신청
KOLAS 공인시험 분야 관련 이의·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의 건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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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안전인증
대상기계
대상기계
- 가 프레스
- 나전단기 및 절곡기
- 다크레인
- 라리프트
- 마압력용기
- 바롤러기
- 사사출성형기
- 아고소작업대
- 자곤돌라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기계
확인신고
대상기계
-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제외)
- 나 산업용 로봇
- 다 혼합기
-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 마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바컨베이어
- 사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아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밀링)
- 자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차인쇄기
기타 대상
기계
기계
수직반송기 등 인증 및 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현장에 설치되어있는 모든 위험기계
전기시험 처리 절차
시험 및 컨설팅 상담(신청인) > 접수 > 제품 시험(출장) > 시험성적서 작성 > 결재 > KOLAS 공인 시험성적서 교부
신청인 제외 접수~KOLAS 공인 시험성적서 교부 (KOLAS 국가 공인 전기시험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기안전시험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시험대상 기계설비의 형식 및 현장시험장소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출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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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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