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인증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 인증 대상에 대해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에 대하여 안전 인증 심사를 실시합니다.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에 대하여 안전 인증 심사를 실시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20. 12. 04.)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게 되었습니다. 법 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4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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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심사 진행 -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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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전점검 경험 풍부 -
전국 네트워크로
신속·정확한 심사 진행
대상 및 종합결과에 따른 실시 주기
구분 | 연면적 기준 | 인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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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
연면적 100㎡ 이상 | 학교(유치원) 단위 |
학생수련원, 도서관 | 연면적 1000㎡ 이상 | 기관 단위 |
대학 시설 등 |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물 단위 |
안전 인증 종합결과 | 실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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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재인증 기간 10년 |
우수 | 재인증 기간 5년 |
재심사 | 1년 이내 재검사 실시 |
안전 인증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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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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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안전
- 교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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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안전
- 보행자 안전, 외부공간(운동장, 놀이시설 등), 감시·보안체계 등 건물 외부환경의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상태 등 확인
안전 인증 취득 절차
인증신청(교육 시설의 장 등) > 서류·현장 심사(인증평가기관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심사결과 심의(인증평가기관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사후관리 (교육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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