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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인증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 인증 대상에 대해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에 대하여 안전 인증 심사를 실시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20. 12. 04.)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게 되었습니다. 법 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4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공인된 전문가를 통한
    점검 및 심사 진행
  •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인증심사
    One-Stop Service
  • 교육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점검 경험 풍부
  • 전국 네트워크로
    신속·정확한 심사 진행

대상 및 종합결과에 따른 실시 주기

구분, 연면적 기준, 인증 단위로 구성된 대상 및 종합결과에 따른 실시 주기 안내
구분 연면적 기준 인증 단위
학교시설
(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연면적 100㎡ 이상 학교(유치원) 단위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1000㎡ 이상 기관 단위
대학 시설 등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단위
안전 인증 종합결과, 실시주기로 구성된 대상 및 종합결과에 따른 실시 주기 안내
안전 인증 종합결과 실시주기
최우수 재인증 기간 10년
우수 재인증 기간 5년
재심사 1년 이내 재검사 실시

안전 인증 심사분야

  • 시설안전
    •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 실내환경안전
    • 교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 외부환경안전
    • 보행자 안전, 외부공간(운동장, 놀이시설 등), 감시·보안체계 등 건물 외부환경의 안전환경 구축 및 관리상태 등 확인

안전 인증 취득 절차

인증신청(교육 시설의 장 등) > 서류·현장 심사(인증평가기관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심사결과 심의(인증평가기관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사후관리 (교육부)




      • Q.

        교육시설 인증이란?

        A.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Q.

        인증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교육시설법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중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교육부 공고 제2021-243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입니다.

      •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공통양식)를 작성하고,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서와 인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서 및 증빙서류는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제출자료가 미흡할 경우, 인증심사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교육시설 인증신청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인증을 신청하시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접수확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이 처리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이 2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완 요청 드리며, 서류 보완 기간은 인증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Q.

        인증을 위한 수수료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증수수료는 교육부 고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기술경비, 간접경비, 기타경비가 포함되며 시설물의 연면적에 따라 할증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운영규정 참조 또는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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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안전지원국 02-860-4700 kisa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