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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진단

연구분야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가 실시하는 연구실 안전진단

연구기관의 연구특성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3~4인)를 투입하여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개선방안 및 우수사례)을 제공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40년간 쌓아온
    전문기술 보유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관계법령 적용
  • 전국 대상
    연구실 안전진단 실시
  • 전국 지회망을 활용한
    빠른 대응
  •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단,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기관의 연구실 및 제외)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구분, 주기, 내용으로 구성된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안내
구분 주기 내용
일상점검 매일 1회 연구실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시
매주 1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매년 1회 이상 실시(저위험연구실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폭발사고 ·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정밀안전진단
2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절차

사업협의(견적, 일정 등) > 연구실 ㅇ나전고나리 실태 점검 및 진단(서류분야) > 아전 실태 점검 및 진단(현장분야)_계층장비 활용(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 점검 및 진단결과 설명 > 상황별 계측장비 활용/분야별 전문인력(3~4일) >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관련, 법규 제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진단(서류분야)
    안전관리문서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조사
    (안전관리체계 등)
    진단·점검 항목
  • 연구실 안전 실태 점검
    및 진단(현장분야)
    실험실 점검을 통한 분야별
    (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문제점 발굴
    진단·점검 항목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1차, 2차, 3차 이상)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500 600 80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000 1,200 1,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3항 제6호 250 300 400




      • Q.

        저희 연구소(원)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나요?

        A.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받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Q.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www.safety.or.kr)>사업안내>연구실안전진단>연구실안전진단신청양식

        위의 경로로 연구실안전진단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앙회 안전진단국  ☏ 070-4276-1027,  Fax. 0507-351-7050

      • Q.

        연구실 개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벽ㆍ문등으로 구획된 구간을 연구실 1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Q.

        정기점검은 언제하나요?

        A.

        정기점검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저위험연구실

        -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Q.

        정밀안전진단은 언제하나요?

        A.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과 같으며, 이 때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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