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진단
연구분야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가 실시하는 연구실 안전진단
연구기관의 연구특성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3~4인)를 투입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개선방안 및 우수사례)을 제공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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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쌓아온
전문기술 보유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관계법령 적용 -
전국 대상
연구실 안전진단 실시 -
전국 지회망을 활용한
빠른 대응 -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단,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기관의 연구실 및 제외)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구분 | 주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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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 매일 1회 | 연구실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시 |
매주 1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 |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저위험연구실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
특별안전점검 | 필요시 | 폭발사고 ·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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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회 이상 |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절차
사업협의(견적, 일정 등) > 연구실 ㅇ나전고나리 실태 점검 및 진단(서류분야) > 아전 실태 점검 및 진단(현장분야)_계층장비 활용(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 점검 및 진단결과 설명 > 상황별 계측장비 활용/분야별 전문인력(3~4일) >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관련, 법규 제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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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500 | 600 | 800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1,000 | 1,200 | 1,500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6조 제3항 제6호 | 250 | 3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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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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