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교육
이제 최고의 안전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다양한 법정교육을 시작해보세요!
관리감독자교육·특별교육·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등 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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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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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법정교육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법정 인정 교육
- 교육분류제조업 / 기타업 / 건설업
- 교육시간2일 (16시간) / 1일 (8시간) / 혼합 (집체8시간 + 우편원격8시간)
- 교육대상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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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으로서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배치 전 16시간을 이수하는 법정 인정 교육
- 교육분류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교육시간2일 (16시간) / 1일 (8시간)
- 교육대상유해·위험 작업을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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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써 수료 시 해당시간만큼 관리감독자교육이 면제되는 교육
- 교육분류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시간2일 / 16시간 (제조/건설업), 1일 / 16시간(기타업)
- 교육대상위험성평가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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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맞춤교육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교육장소 및 일정, 커리큘럼 등을 맞춤 구성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과정
- 교육분류근로자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교육 등 안전교육 (사전협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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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안전교육본부 1544-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