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전점검
법적 점검 및 진단 외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서비스 제공
시설물의 노후 및 변경 등의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비롯해 건설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인접건물의 안전상태 확인을 위한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 건축 및 토목시설물의 노후화, 구조변경, 하중변경,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등 발주자(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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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구조요소/비구조요소 성능수준으로 구성된 목표성능수준 건축물의 성능수준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기능수행 거주가능 기능수행 즉시복구 거주가능 위치유지 인명보호 인명보호 인명보호 붕괴방지 붕괴방지 미고려 ※ 기존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
내진등급, 성능 목표(재현주기,성능수준),설계지진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내진등급 성능 목표 설계지진 재현주기 성능수준 내진특등급 2400년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중요도계수(IE) 1000년2) 기능수행 - 내진1등급 2400년 붕괴방지1) - 1400년2)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중요도계수(IE) 100년 기능수행 내진2등급 2400년 붕괴방지 - 1000년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중요도계수(IE) 50년 기능수행 1) 내진I등급 건축물의 붕괴방지 검토시에는 붕괴방지 허용기준을 1.2로 나눈 값(혹은 인명보호와 붕괴방지의 중간수준의 허용기준)을 적용
2) 1000년 재현주기 지진의 크기는 2400년 재현주기 지진의 2/3로 정의
3) 1400년 재현주기지진의 크기는 1000년 재현주기 지진 크기의 1.2배로 정의 -
성능수준, 판정기준으로 구성된 성능수준별 중력하중저항능력 안내 성능수준 판정기준 거주가능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하며, 거주가능을 만족하는 부재가 부담하는 중력하중의 합이 전체중력하중의 80% 이상. 혹은 건물의 내진성능목표가 기능수행인 경우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하며 거주가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재의 손상이 건체건물의 기능수행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 인명보호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하며, 인명보호와 거주가능을 만족하는 부재가 부담하는 중력하중의 합이 전체중력하중의 80% 이상 붕괴방지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 ※ 기존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사전·사중·사후 안전점검
- 공사 시 인접하고 있는 주변 시설물의 변위·변형상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여 주변 시설물에 대한 영향성 여부 등을 판단
- 원활한 안전시공 및 발생 가능한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법원감정
-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근거로 판결하기 어려울 때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 의뢰 업무
-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감정인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소송 건에 대한 평가 및 자료 제공
- 감정 대상 : 원고 및 피고에 의한 소송 중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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