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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져·수련·체육시설 안전점검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재난예방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체계성 확립을 위한 차별화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

  •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한 이용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동 시행령 제7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 레저스포츠시설 중 일부만 해당
점검분야
  • 점검대상 : 번지점프, 하강시설(집라인), ATV, KART, 서바이벌, MTB, X-GAME (인라인스케이트, BMX, 스케이트보드), 챌린지(어드벤처)시설, 출렁다리 등
  • 점검주기 : 안전점검 1회 / 1년, 정밀안전점검 1회 / 2년 (권고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인 진흥과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등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동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점검분야
  • 건축분야 : 주요 구조부재, 외벽 및 창호, 지붕층, 안전관리 등
  • 토목분야 : 축대, 절토사면, 옹벽, 담장 및 배수시설 등
  • 기계설비분야 : 급수·급탕설비, 공조설비, 우수설비, 위생설비 등

체육시설 안전점검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체계성 확립 및 이용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시설의
종류
  • 운동종목 : 골프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당구장, 볼링장, 사격장, 야구장, 체력단련장 등 운동종목의 시설
  • 시설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Q.

        점검절차를 알려주세요.

        A.

        점검의뢰 및 견적 발송→현장방문 및 계약→현장점검→결과보고서제출

      • Q.

        점검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추가조사비, 간접비, 제경비, 기술료등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점검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Q.

        육상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점검의 대상시설은 어떤게 있나요?

        A.

        점검대상은 관광시설물을 포함하여 하강시설(짚라인, 챌린지코스, 다층형 복합로프코스 체험 시설 등), 번지점프 및 기타 육상레져에 관한 일반적인 종목들입니다. 육상레저스포츠 산업의 관련 법률 및 기준은 현재 진행형이며, 현재 계류 중인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안을 포함하여, 각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법률, 규정, 지침과 종목별 협회, 연맹 등 전문기관의 규정 등을 토대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레저스포츠 및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시설물에 대한 수준별 점검 주기(등급에 따라 다름)가 있듯이, 육상레져스포츠시설 또한 구조물과 위험요소가 많은 종목에 대해 관련 전문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해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또한 일상적인 점검을 생활화하여 구조물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년 2회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등급에 따라 다름), 관광진흥법 안전성검사 년 1회(10년 후 반기 1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설치점검 2년 1회 (안전점검 월 1회 이상)이며, 수상레저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롤러루지의 경우 주로 주행형 유기기구에 속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연1회 점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Q.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종합안전위생점검의 점검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A.

        점검은 7개 전문분야(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와 운영분야가 있으며, 메뉴얼 점검표에 따른 현장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대상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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