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 산업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안전 컨설팅
-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 안전문화 컨설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 행동기반안전(BBS) 컨설팅
남다른 기술력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시설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의 사내 도급 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최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기관으로 선정 -
40년간 쌓아온
전문기술 보유 -
사후관리
(도급승인완료까지) -
전국 대상
안전진단 실시 -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사업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대상된다.
평가 항목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 종합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 작성 및 최종 의견 첨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평가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평가
평가 및 승인절차
평가기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사업장 : 신청인 > 승인신청 지방관서(도급승인 신청접수, 검토, 심사) > 안전보건 공단 : 기술사항 확인 -> 승인/반려
법적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관련하여 승인없이 작업을 도급하려는 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진단지원국 070-427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