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합니다.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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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 진행 -
건설안전컨설팅 및
건설기계검사 인력 보유 -
전국 네트워크로
신속·정확한 점검 진행 -
건축·토목 다양한
점검실적으로 전문성 입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2019.06.)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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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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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한 수행기관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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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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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명부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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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시공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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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및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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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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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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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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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실시시기 및 종류
- 실시시기 :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발주처에 등록된 건설공사 점검기관에 의뢰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 초기점검 : 1회(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수준)
-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시 시 실시
- 종합보고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점검 분야별 절차


착공 > 공사진행 > 공사중단 사유 발생 (1년 이내 공사재개, 1년 이상 공사중단) > 공사재개 > 준공
초기 점검 종합보고서 > 준공
착공~ 준공(정기안전점검 2~5회)
안전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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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2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 3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6'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7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나. 브라켓(bracket) 비계
-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라.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마.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바.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아.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8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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