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설공사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공인된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 진행
  • 건설안전컨설팅 및
    건설기계검사 인력 보유
  • 전국 네트워크로
    신속·정확한 점검 진행
  • 건축·토목 다양한
    점검실적으로 전문성 입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2019.06.)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지정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한 수행기관 명부 작성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 수행기관 명부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지정
    •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시공사에 통보
    •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및 업무 수행
  • 수행주체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시공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 실시시기 :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발주처에 등록된 건설공사 점검기관에 의뢰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 초기점검 : 1회(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수준)
    •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시 시 실시
    • 종합보고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점검 분야별 절차

착공 > 공사진행 > 공사중단 사유 발생 (1년 이내 공사재개, 1년 이상 공사중단) > 공사재개 > 준공 초기 점검 종합보고서 > 준공 착공~ 준공(정기안전점검 2~5회)

안전점검 대상

  •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2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3. 3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5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6'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7. 7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나. 브라켓(bracket) 비계
      -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라.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마.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바.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아.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8. 8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Q.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안전점검대상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며, 초기점검 대상은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제1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하고,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시기 및 횟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참조

      • Q.

        안전점검 대상공사의 점검횟수 및 실시시기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2~5회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규모, 점검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에 명시된 실시시기 및 횟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정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 Q.

        건설공사 안전점검 시행주체는 시공사에서도 가능한가요?

        A.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3항]

      • Q.

        증축공사, 보수공사의 경우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설계도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보수‧보강의 범위 

        ※ 중요한 보수‧보강의 범위 

        1.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 Q.

        최근 개정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횟수가 궁금합니다.

        A.

        타워크레인(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작업시 1회

        2.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시마다 매 1회

        3.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1회

        또한 T/C 점검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점검기술자(검사주임 또는 검사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응답수신처 * 필수입력
        • 이메일
          • @
        • HP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
      시설안전지원국 02-860-4700 kisac@daum.net
    • 컨텐츠 담당자
      대전 042-932-4777
    • 컨텐츠 담당자
      광주 062-943-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