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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제안

건축물에 설치된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등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성능저하 및 내구연한 감소,에너지효율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공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공인된 전문가
  • 최신기술을 반영한
    성능점검 장비
  • 성능점검에 관한
    기계설비 관계법령 적용
  • 전국 네트워크

성능점검 대상설비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및 냉온수기
  • 냉각탑
  • 보일러
  • 열교환기
  • 팽창탱크
  • 펌프(냉·난방 및 급수·급탕용)
  • 축열조
  • 신재생 에너지
  • 항온항습기
  • 패키지 에어컨(EHP, GHP 포함)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 공기조화기
  • 팬코일유닛
  • 환기설비(용량 0.75kw이하 및 벽부착형 제외)
기타설비
  • 위생기구설비
  • 급수·급탕설비(급탕탱크, 고저수조)
  • 오배수용 펌프·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수정화설비 및 물 재이용설비
  • 배관설비
  • 덕트설비
  • 보온설비
  • 자동제어설비(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 방음·방진·내진설비

성능점검 대상 및 점검주기

  •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이를 통한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미실시 과태료 :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별표 10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건축물, 기준일, 비고로 구성된 성능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표
대상 건축물 기준일 비고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 2021년 8월 9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은 완공일을 기준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해야 합니다.

업무진행 절차

  1. 보유설비
    목록제출
  2. 성능점검
    계획수립
  3. 성능점검
    진행
  4. 점검결과
    지자체 제출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으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300 400 500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300 400 500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50 70 100




      • Q.

        공장도 점검 대상인가요?

        A.

        공장 부지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물만 대상입니다.

      • Q.

        공장 내부에 있는 생산장비들도 점검 대상인가요?

        A.

        생산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 Q.

        점검결과는 지자체에 제출해야 되나요?

        A.
        매년 기준일 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접수받지 않고 현장 실사 또는 추후 접수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 Q.

        점검비용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결정되나요?

        A.

        비용은 기계설비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에 의거 점검대상 기계설비를 산출하여 [별표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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