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제안
건축물에 설치된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등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성능저하 및 내구연한 감소,에너지효율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공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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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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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을 반영한
성능점검 장비 -
성능점검에 관한
기계설비 관계법령 적용 -
전국 네트워크
성능점검 대상설비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및 냉온수기
- 냉각탑
- 보일러
- 열교환기
- 팽창탱크
- 펌프(냉·난방 및 급수·급탕용)
- 축열조
- 신재생 에너지
- 항온항습기
- 패키지 에어컨(EHP, GHP 포함)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 공기조화기
- 팬코일유닛
- 환기설비(용량 0.75kw이하 및 벽부착형 제외)
기타설비
- 위생기구설비
- 급수·급탕설비(급탕탱크, 고저수조)
- 오배수용 펌프·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수정화설비 및 물 재이용설비
- 배관설비
- 덕트설비
- 보온설비
- 자동제어설비(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 방음·방진·내진설비
성능점검 대상 및 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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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이를 통한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미실시 과태료 :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별표 10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건축물 | 기준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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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1년 8월 9일 |
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2023년 4월 18일 |
※ 2021년 8월 9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은 완공일을 기준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해야 합니다.
업무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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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설비
목록제출 -
성능점검
계획수립 -
성능점검
진행 -
점검결과
지자체 제출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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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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