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검사)
정확한 측정과 분석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통해 최적의 결과 제공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정확히 측정·분석하여 시설 이용자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측정사업 수행 -
사업실적에 따른
신뢰성 확보 기관 -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측정·분석 -
고객만족을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실적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
실적
측정 사업
실적
- 1 2019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수행
- 22019 ~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 수행
- 32019 ~ 2020년 국립환경과학원 실내라돈 측정을 위한 라돈 검출기 설치 및 회수 용역 수행
- 42020 ~ 2021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및 환경안심 인증 측정분석 사업 수행
- 52021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용역 수행
- 62021년 ㈜플레이타임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수행

업무 수행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수수료 입금) > 서류검토 및 일정통지 > 측정실시 > 측정대행 기록부 발급 > InAir System 등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
신청서 작성 제외 측정대행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청서 작성 제외 측정대행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청방법
구분 | 수신처 | |
---|---|---|
우편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3층 | 인증검사본부 생활안전부 |
FAX | 0507-351-7007 | |
이메일 | kisatest@safety.or.kr | |
문의 | 02-860-7106, 7176, 7082 | |
제출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 신청서, 설계도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실내공기질측정신청서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3) 참조
검사 대상에 따른 측정 시기 및 측정항목
다중이용시설
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규모(연면적) | 측정시기 |
---|---|---|
실내주차장 | 2000㎡ 이상 | 상반기 (1월1일~6월30일) |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300㎡ 이상 |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 3000㎡ 이상 | |
목욕장업 | 1000㎡ 이상 | |
학원 | 1000㎡ 이상 | |
전시시설 | 2000㎡ 이상 | |
지하도 상가 | 2000㎡ 이상 | |
철도 역사 대합실 | 2000㎡ 이상 | |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 2000㎡ 이상 | |
항만시설 대합실 | 5000㎡ 이상 | |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 1500㎡ 이상 | |
장례식장(지하) | 1000㎡ 이상 | |
대규모 점포 | 모든시설 | |
모든 지하역사 | 모든시설 | |
영화상영관 | 모든시설 | |
어린이집 | 430㎡ 이상 | 하반기 (7월1일~12월31일)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430㎡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1000㎡ 이상 | |
산후조리원 | 500㎡ 이상 | |
의료기관 | 2000㎡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
업무시설 | 3000㎡ 이상 | - |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0㎡ 이상 | |
실내 공연장 | 객석수 1천석 이상 | |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수 1천석 이상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3) 참조
신축공동주택
구분 | 규모 | 적용대상 |
---|---|---|
아파트 | 100세대 이상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기숙사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3) 참조
유치원 · 학교
구분 | 적용대상 | 정기점검 | 특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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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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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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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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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참조
석면건축물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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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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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 석면 농도가 세제곱 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
사무실
오염물질 | 측정횟수 및 시기 | 관리기준 |
---|---|---|
미세먼지(PM-10) | 연1회 이상 | 150㎍/㎥ |
일산화탄소(CO) | 연1회 이상 | 10ppm 이하 |
이산화탄소(CO2) | 연1회 이상 | 1,000ppm 이하 |
폼알데하이드(HCHO) |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 120㎍/㎥(또는 0.1ppm)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연1회 이상,신축건물 입주전 | 500 ㎍/㎥ 이하 |
총부유세균(Bacteria) | 연1회 이상 | 800 CFU/㎥ |
이산화질소(NO2) | 연1회 이상 | 0.05 ppm 이하 |
오존(O3) | 연1회 이상 | 0.06 ppm 이하 |
석면(Asbestos) | 석면이 포함된 설비외 해체 보수후 입주전 | 0.01 개/cc 이하 |
대중교통차량
적용대상 | 측정항목 | 측정방식 | 횟수 |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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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CO2) |
비분산적외선법 (NDIR) | 연속 1회 (5분 간격 데이터 수집) |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 |
초미세먼지 (PM-2.5) |
광산란법 | 연속 1회 (1분 간격 데이터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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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분석법 | 1회(2시간 이상 채취) |
관련법령
위반시 법적제재 사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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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 |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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