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현장근로자와 동행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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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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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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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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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사유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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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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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폰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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