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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위험성평가

현장근로자와 동행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 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 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 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사유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실시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업무내용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위험성 평가 절차

  1. 시작
  2. 대상 선정
    사전 준비
  3. 유해·위험
    요인 파악
  4. 위험성 추정
  5. 위험성 결정
  6. 허용가능
    여부
    • YES 종료
    • No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컨설팅 수행 절차

  • STEP 01 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 STEP 02 서류검토
    • 위험성평가 컨설팅팀 구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을 위한 서류검토
      •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 수집
  • STEP 03 현장안전점검
    • 컨설팅팀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추정
      •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
  • STEP 04 보고서 작성·제출
    •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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