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진단
- 건설업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건설업 맞춤컨설팅
- 건설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 상주안전(감리)
- 설계안전성검토(Dfs)
- 안전보건대장
- 건설업 안전진단
현장진단을 통한 환경 개선 - 현장의 공종별 잠재된 유해, 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현장 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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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진단 대상
-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 추락,붕괴,폭발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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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
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
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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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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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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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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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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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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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부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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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업무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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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사전조사-
상담 및 진단요청안전진단 내용 문의 및 설명 등
- 진단절차
- 진단내용 소개
- 사전조사 등 일정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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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안전진단에 대한 사전조사 등
(유선 또는 방문조사, 필요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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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계약-
계약체결안전진단 이행사항 계약 등
- 안전진단 분야
- 안전진단 수행 일정
- 안전진단 용역비용, 납부방법
-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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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진행-
진단 실시안전진단 실시
- 위험요인 파악, 관련서류 조사
- 주요 문제점 도출
- 적합한 개선대책 수립,제시
안전진단과 결과 공유회(강평) 실시 등 -
보고서 제출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최종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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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진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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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 확인
-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체제 구축
- 외부공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 구축
- 각 지사의 안전관리 현황 보고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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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분확인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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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분석
- 기계설비의 위험점
- 전기, 열, 화학물질의 위험
- 불안정한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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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의 안전행동
- 작업방법 분석
- 작업자 안전의식분석
- 작업도구의 점검
- 표준안전작업 제시
- 국내 최고의 안전진단기관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안전진단 인프라와 경험을 보유
- 사업장 공정 및 작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밀한 진단이 가능
-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Know-how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피드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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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관리 분야 개선 -
2자체 안전관리기법의
수준향상 및 지식 습득 -
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습득 -
4타 현장의 모범사례를
적용한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
5향후 관계기관 점검에
따른 대처방안 습득
KISA 건설안전 진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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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력기준, 이름,경력,비고로 구성된 건설현장 안전진단 인력현황 구분 인력기준 이름 경력 업무분장 1 기술사 최 헌
이영수
조상필11년 7개월
10년
8년1)안전진단업무 총괄
2)재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2 기사 이가람
나상곤
박성락
전찬욱
송병은
고수호25년 11개월
14년
8년 4개월
9년 2개월
7년 4개월
7년 6개월1)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2)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필요시)
3)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5)보호구 및 작업환경개선시설 적정성
6)유해물질, MSDS 관리 적정성
3 산업기사 이돈규
장근영
김현식
도상민30년 5개월
23년 3개월
8년 3개월
10년 6개월1)안전진단 보고서 자료 취합 정리
2)작업환경 및 보건관리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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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비명, 대수로 구성된 장비현황 연번 장비명 대수 1 재료강도시험기 1 2 진동측정기 1 3 산소농도측정기 3 4 가스농도측정기 1 -
실시일, 현장명으로 구성된 진단 실적 구분 법적 자율 계 2025년 0 1 1 2024년 1 2 3 2023년 3 1 4 -
공사금액, 최소진단일수(M/D), 수수료 (만원)으로 구성된 규모별 진단단가 및 투입일수 공사금액 최소진단일수
(M/D)수수료
(만원)20억 미만 5 250 20억 이상 120억 미만 10 50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5 750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30 1,50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50 2,500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70 3,500 2,900억 이상 150 7,5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4호 - 1,000 1,000 1,000 법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1호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
- 2025년 기관평가 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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