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안전인증으로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위험기계의 설계,제조,설치,관리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안전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처리절차 및 적용범위
안전인증 처리절차


- 인증신청
-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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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확인심사)
- 형실별 제품심사
- 개별 제품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확인심사)
- 인증서 교부
※ 적용범위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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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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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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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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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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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심사 종류
구분 | 처리기간 | 심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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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15일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개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제품심사 | 개별 | 15일 |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
형식별 | 30일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
확인심사 | 2년에 1회 이상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신청방법
안전인증 종류별 신청 구비서류와 인증수수료 입급확인서(입금 영수증)를 E-Mail, FAX 또는 중앙회와 해당 지역본부 및 지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종류 | 구비서류 | 접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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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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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인증국 E-mail : kisa8282@safety.or.kr ☎ 02-860-7154,7157 Fax. 02-861-6269 Fax. 0507-351-7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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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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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심사 |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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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 |
형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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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전인증수수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02호)
1. 대상별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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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제품심사 | ||||
크레인 | 천장,갠트리 | 10톤 미만 | 172,000 | 10톤 미만 | 66,000 |
50톤 미만 | 193,000 | 50톤 미만 | 71,000 | ||
100톤 미만 | 215,000 | 100톤 미만 | 75,000 | ||
100톤 이상 | 236,000 | 200톤 이하 | 79,000 | ||
500톤 이하 | 101,000 | ||||
500톤 초과 |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시마다 101,000원을 가산(최대 500,000원) |
||||
타워,지브,기타 | 50톤 미만 | 215,000 | 10톤 미만 | 101,000 | |
50톤 미만 | 107,000 | ||||
50톤 이상 | 280,000 | 100톤 이하 | 116,000 | ||
100톤 초과 |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시마다 116,000원을 가산 (최대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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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 129,000 | 5톤 미만 | 58,000 | ||
5톤 이상 | 62,000 | ||||
리프트 | 107,000 | 53,000 | |||
고소작업대 | 107,000 | 53,000 | |||
곤돌라 | 107,000 | 53,000 |
2. 수수료 구분
구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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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인증 | 가.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나.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표 1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 + 기본 수수료(480,000원)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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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인증의 변경 | 제1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 ||||||||||||
3.안전인증서 발급 | 가.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나. 시험성적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10,000원 |
※비고
- 안전인증ㆍ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및 합격증을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제1항, 제2항,제4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제4항, 제5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제4항, 제5항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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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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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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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7호 | 300 | 300 | 300 |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 | 500 | 1,000 |
안전인증 표시방법
안전인증표시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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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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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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