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안전인증으로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위험기계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안전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처리절차 및 적용범위
안전인증 처리절차
- 인증신청
-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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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확인심사)
- 형실별 제품심사
- 개별 제품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확인심사)
- 인증서 교부
※ 적용범위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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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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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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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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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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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심사 종류
구분 | 처리기간 | 심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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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15일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개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30일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제품심사 | 개별 | 15일 |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
형식별 | 30일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
확인심사 | 2년에 1회 이상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신청방법
심사종류 | 구비서류 | 접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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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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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인증국 E-mail : kisa8282@safety.or.kr ☎ 02-860-7154,7157 Fax. 02-861-6269 Fax. 0507-351-7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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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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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심사 |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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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본부 및 지회 연락처 |
형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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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전인증수수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02호)
1. 대상별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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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제품심사 | ||||
크레인 | 천장,갠트리 | 10톤 미만 | 172,000 | 10톤 미만 | 66,000 |
50톤 미만 | 193,000 | 50톤 미만 | 71,000 | ||
100톤 미만 | 215,000 | 100톤 미만 | 75,000 | ||
100톤 이상 | 236,000 | 200톤 이하 | 79,000 | ||
500톤 이하 | 101,000 | ||||
500톤 초과 |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시마다 101,000원을 가산(최대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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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지브,기타 | 50톤 미만 | 215,000 | 10톤 미만 | 101,000 | |
50톤 미만 | 107,000 | ||||
50톤 이상 | 280,000 | 100톤 이하 | 116,000 | ||
100톤 초과 |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시마다 116,000원을 가산 (최대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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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 129,000 | 5톤 미만 | 58,000 | ||
5톤 이상 | 62,000 | ||||
리프트 | 107,000 | 53,000 | |||
고소작업대 | 107,000 | 53,000 | |||
곤돌라 | 107,000 | 53,000 |
2. 수수료 구분
구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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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인증 | 가.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나.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표 1에 따른 제품심사 비용 + 기본 수수료(480,000원)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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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인증의 변경 | 제1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 ||||||||||||
3.안전인증서 발급 | 가.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나. 시험성적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10,000원 |
※비고
- 안전인증ㆍ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때에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및 합격증을 발급하는 때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ㆍ안전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제1항, 제2항, 제4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제4항, 제5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제4항, 제5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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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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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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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7호 | 300 | 300 | 300 |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 | 500 | 1,000 |
안전인증 표시방법
안전인증표시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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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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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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