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제품인증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국제표준 ISO/IEC 17065:2004에 따라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입니다.
KISA 제품인증 대상
- 제품인증 기준 [스킴유형 1a]
- KS B ISO 10218-2:2011
- ISO 10218-2:2011
-
협동 로봇 시스템(Collaborative robot system)
협동 운전용으로 설계된 로봇으로 정의된 협동 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로봇 시스템
-
산업용 로봇 셀(Industrial robot cell)
관련된 기계류 및 장비를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로봇 시스템과 그 보호 영역
-
산업용 로봇 시스템(Industrial robot system)
산업용 로봇과 말단장치(End effector) 및 로봇이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 장비, 장치, 부가 축 또는 센서등으로 구성된 시스템
- 제품인증 기준 [스킴유형 1a]
- KS B ISO 16368:2010
- ISO 16368:2010
- [별표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법적 안전인증 외 고소작업대의 임의안전인증
지면 고정 설치형 고소작업대 등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self-propelled MEWP)
주행 제어장치가 작업대 위에 있는 고소작업대
-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vehicle-mounted MEWP)
고소장비가 차량에 탑재된 고소작업대
- 인증신청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품인증기관에 제출
- 서면심사 : 대상품의 설계도면, 주요 구조부, 안전기능 등의 제품인증 기준 적합여부 심사
- 제품심사 : 서면심사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 내용과 동일한 설치여부 검증 및 확인
- 인증협약 : 서면과 제품심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획득에 대한 광고·홍보 및 인증요구사항에 대한 협약 진행
- 인증서 발급 : 제품의 인증기준 적합에 대한 증명을 위한 공인제품인증서 발급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방지)
산업용로봇(협동로봇포함)은 운전 중 위험방지를 위해 1.8미터이상 울타리(Fence)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KS B ISO 10218-2) 또는 국제표준(ISO 10218-2)에 부합되는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기준
산업용로봇(협동로봇포함)은 설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기준 제11호에 의거 협동운전을 위해 설계된 로봇의 경우 안전기준(KS B ISO 10218-2 또는 ISO 10218-2) 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KISA 제품인증 효력 및 활용
-
적합성 증빙 자료 활용
협동운전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됨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 -
제품 검수 시
안정성 평가 자료로 활용제품의 최종 검수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자료로 활용 -
제품안전성 제고
제품의 광고, 홍보에 활용
로봇 SI 업체의 품질 차별성 어필 -
해외시장 진출 공신력 강화
*APAC MRA / *ILAC MRA / *IAF MLA 총 154개 지역 247개 인정기구에서 공인성적서 및 인증서 상호 수용
- APAC(Asia-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
-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
-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인정협의체
- MLA(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다자간상호인정협정
KISA 제품인증 수수료
- 제품인증 심사 수수료는 「KISA 제품인증 업무 규칙」 의 [별표5]산출기준을 따름
- 국내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반 인원 구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 심사 결과 부적합 발생으로 인한 재심사 진행시 심사 수수료의 50% 적용
- 심사 수수료 납부는 인증신청서 제출과 동시 납부
수수료
구 분 | 비 용 |
---|---|
1. 서면심사 | 서면심사비용 = 심사수당 X 심사일수(인·일) |
2. 현장 제품심사 | 제품심사비용 = 심사수당 X 심사일수(인·일) + 출장여비 |
3. 제품인증의 변경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심사 종류별 비용 |
4. 적합성 제품인증서 발급 | 가. 최초 발급 시 : 건당 50,000원
나. 재발급 시 : 건당 100,000원 |
비 고
가. 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고급기술자 등급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나. 심사일수 1) 서면심사에 소요되는 최초심사일수(인·일)는 1인·3일을 원칙으로 하며,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규모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2) 현장 제품심사에 소요되는최초심사일수(인·일)는 2인·1일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대상의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하여 심사일수(인·일) 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라.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별(안전거리, 정지시간, 전기안전성 시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출장비
지역 | 수도권 (서울,경인권) |
충청,강원권 | 경북,전북권 | 경남,전남권 | 제주 및 도서지역 |
---|---|---|---|---|---|
금액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15만원 | 실비정산 |
KISA 제품인증서 발급비용
- 최초 발급 5만원/건
- 재발급 10만원/건
KISA 제품인증 이의 신청
- 고객 여러분의 건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이의제기·불만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 KS B ISO 10218-1 / ISO 10218-1
- KS B ISO 10218-2 / ISO 10218-2
- KS B ISO TS 15066 / ISO TS 15066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