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협회에서는 수준 높은 기술지도를 통해 근로자 재해예방과 견실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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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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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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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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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대상 및 개요
-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 계약시기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
- 기술지도 진행 : 공사기간 중 월 2회
기술지도 제외공사
기술지도
제외공사
제외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출 대상공사
수행 업무
- 01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02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제공
- 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04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업무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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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파악
사업장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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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월 2회 이상 -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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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확인
현장안전점검 결과 발굴 된 유해·위험요인 이행여부확인
위반시 제재사항
- 법 위반시 1차 200만원 과태료
- 법 위반시 2차 250만원 과태료
- 법 위반시 3차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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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폰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건설안전지원국 02-860-4721 honey4317@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