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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검사를 실시
공공장소(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 공동주거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조합 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전검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점검사 지정기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연계
  • 체계화된 시스템 및
    사후관리 서비스

검사대상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회전 놀이기구, 건너는 기구,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시설 내 기타 놀이기구
  • 동일 놀이시설 내 설치된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도 적용

종류 별 검사주기 및 신청주체

구분, 검사주기, 신청주체, 내용으로 구성된 검사종류 및 신청주체
구분 검사주기 신청주체 내용
설치검사 최초 설치 시 설치업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정기시설검사 설치·정기시설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관리주체 설치검사 혹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안전검사 진행 절차 및 제출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 본부 및 지회로 FAX,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설치검사
    1. 1 설치검사 신청서
    2. 2어린이놀이설 배치도(사진포함)
    3. 3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4. 4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5. 5안전인증서 사본
    6. 6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기시설검사
    1. 1 정기시설검사신청서
    2. 2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
    3. 3설치검사 합격증
    4. 4사업자등록증

안전검사 진행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수수료 입금)
    안전검사기관
  3. 서류검토 및
    예정일 통지
    안전검사기관
  4. 검사실시
    안전검사기관
  5. 안전검사합격
    증명서 발급
    안전검사기관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로 구성된 수수료 안내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그네 42,700
미끄럼틀 61,800
정글짐, 오르는기구 및 건너는기구(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공중놀이기구 61,800
회전놀이기구 61,800
흔들놀이기구 47,500
조합놀이대 90,600
실내놀이기구 66,6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물이용 놀이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버킷형 37,400
기타단품형 36,000
물순환시설 77,700
표면재 모래 33,000
고무
포설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근거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1차, 2차, 3차 이상 위반)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안내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50 350 500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50 350 500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50 350 500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1호
150 200 3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150 200 300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4호
150 200 300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3항
100 150 200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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