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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육] 2024년 4월 22일 이후 부산지역본부 직무,전문화 교육과정 폐강 안내(공문,내역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3-28 조회수 5938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별표 12’관련하여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직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해 24422일 이후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부산지역본부 에서는 해당 기간까지 인력 충원이 어려운 관계로 24422일 이후 직무,전문화 교육과정 폐강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공문 및 폐강 교육 일정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