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교육] 2024년 4월 22일 이후 부산지역본부 직무,전문화 교육과정 폐강 안내(공문,내역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3-28
조회수
5938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별표 12’관련하여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직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해 24년 4월 22일 이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부산지역본부 에서는 해당 기간까지 인력 충원이 어려운 관계로 24년 4월 22일 이후 직무,전문화 교육과정 폐강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공문 및 폐강 교육 일정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