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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4-09 조회수 438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80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을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7호의2 신설에 따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비건설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관련 교육내용·시간 등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확대(안 제23조의 6 및 별표 8)

 - 건설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비건설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비 건설업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등을 추가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험을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40조)


 

 

[첨부자료]  1.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