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4-09
조회수
438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80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을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7호의2 신설에 따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비건설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관련 교육내용·시간 등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확대(안 제23조의 6 및 별표 8)
- 건설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비건설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비 건설업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등을 추가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험을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40조)
[첨부자료] 1.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