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법령]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및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3-11
조회수
104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및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관련,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시행 ‘26.6.26.)되어 해당 기계의 정의, 검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및 (행정예고 공고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