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법령]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5-12-03
조회수
14
-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2025-12-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3.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붙임1_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_일부개정_안내(12.1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