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교육]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안전초급과정 신규개설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1-08
조회수
116
1. 교육의 필요성
2023년 산업재해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자 수의 37.6%, 부상자 수의 57.8%가
근속기간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교육 참여 혜택
본 교육 이수 시 근로자 정기교육 8시간이 인정됩니다.
매반기 12시간의 정기교육 중 8시간을 이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3. 접수방법
- 리플릿 참조
인터넷 접수 사이트 http://www.edukisa.or.kr (링크 클릭)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안전초급과정 리플릿.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