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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육]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안전초급과정 신규개설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1-08 조회수 116

1. 교육의 필요성

2023년 산업재해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자 수의 37.6%, 부상자 수의 57.8%

근속기간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교육 참여 혜택

본 교육 이수 시 근로자 정기교육 8시간이 인정됩니다.

매반기 12시간의 정기교육 중 8시간을 이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3. 접수방법

 - 리플릿 참조

인터넷 접수 사이트  http://www.edukisa.or.kr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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