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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육] 2026년 서울동부지회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1-12 조회수 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사업장 내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서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2026년도 안전보건교육일정을 안내하오니 교육계획 수립 시 참고 바랍니다.

 

교육장소 :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 교육장(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54, 3)

교육과정별 비용 및 결제방법(교재대 포함, 중식비 미지급)

1) 관리감독자 2(16시간) 과정 : 216,000

2) 관리감독자 혼합과정(집체8시간+우편8시간) : 170,000

3) 관리감독자 1(8시간) 과정 : 120,000

4)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기타업, 16시간) 과정 : 216,000

무통장입금: 농협 301-0031-6290-91
(예금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

- 교육비는 반드시 교육생 성명/사업장명으로 입금
(청구,영수)계산서는 교육 시작 날짜로 계산서담당자 이메일로 발행됨.

교육일 이전날짜로 계산서 선발행 불가

온라인 카드 결제 불가하며,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카드 결제 진행

전자계산서 발급 되지 않으며 카드 영수증 즉시 발행

기타 참고사항

1) 교육시간 : ~ 09:00 ~ 18:00(점심시간 13:00~14:00)

08: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2) 교육 참석 시 신분증 필히 지참(미지침시 교육 수강 불가)

3) 교육 신청 인원 20명 미만 시 폐강

폐강 확정 시전화/문자로 사전 통보(교육시작 7일전)

4) 폐강 및 교육 취소로 인한 교육비 환불은 환불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소요

교육비 환불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1.

위 서류를 팩스(0507-351-7013) 송부

5) 수료 기준 및 실시확인서 발급

- 수료기준 : 수료시간 만큼 실시확인서에 표기(교육시간중 80%이상 이수시 수료 가능)

지각, 외출, 결석, 조퇴 시 해당시간만큼 이수시간 차감

- 실시확인서 발급 : 교육종료 다음날부터 교육사이트의 수료증 출력 버튼으로 출력

(https://www.edukisa.or.kr 또는 안전교육.kr)

 

1. 2026년도 안전보건교육 일정표 1.

2. 교육접수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