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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포스터

작업 전 보호구 착용은 필수


작업 전 보호구 착용은 필수

Safety Leader Global KISA 안전가이드 제330호 작업 전 보호구 착용은 필수!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관련)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진마스크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한모 · 방한복 · 방한화 · 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승차용 안전모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 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 하는 작업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작업 전 보호구 착용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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