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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포스터

화학물질 취급시 주의사항


화학물질 취급시 주의사항

 

Safety Leader Global KISA 안전가이드 제340호 화학물질 취급시 주의사항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후 출입 안전보건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위험물저장소 화기엄금 화기 반입 및 사용 금지 소화기 비치 안전교육 철저 취급물질에 대한 MSDS 교육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 유해물질의 취급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는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시 신고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49조 관련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043-830-4000 대한산업안전협회 소방서 119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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