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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달비계 탑승 중 떨어짐


달비계 탑승 중 떨어짐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➊ 보호구 미착용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달비계에 탑승함 ➋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체결하지 않았음 ➌ 관리·감독 미실시 관리감독자가 달비계 작업 방법 및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안전대책 ➊ 보호구 착용 달비계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해야 함 ➋ 추락방지조치 실시 안전대를 착용한 후 구명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추락방지 대를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➌ 관리·감독 철저 달비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 방법 및 진행상 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63조(달비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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