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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크레인으로 코일 운반 중 끼임


크레인으로 코일 운반 중 끼임 철강 코일 입고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코일 운반 중 재해자가 작업반경 내로 접근해, 이동 중인 코일과 바닥에 놓인 코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재해발생 원인 1.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코일 취급 작업과 관련해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등 부딪힘·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중량물 작업 시 작업지휘자 미배치 • 크레인으로 코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이동 경로와 위험구역을 통제해야 할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안전대책 1. 코일 취급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이행 철저 • 크레인으로 코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 작업반경 설정, 출입통제, 이동 경로 관리 등 부딪힘·끼임 사고 예방대책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작업 전 공유·점검 후 이행한다. 2. 작업지휘자 배치 및 위험구역 관리·감독 강화 •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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